
채권/채무 · 행정
중소기업 대출 연대보증인인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채권자 중 한 명인 피고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인 원고 A 유한회사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법원이 해당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D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았고 C은 이 대출금에 대해 7억 2천만 원 한도로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D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이 채권을 A 유한회사에 양도했고 A 유한회사는 C에 대해 양수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A 유한회사는 C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C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지던 중 C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피고 B에게 채권최고액 1천3백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A 유한회사는 이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설정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의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가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와 C 사이에 2016년 3월 24일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C에게 제주지방법원 2016년 3월 25일 접수 제34906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해당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피고 B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취소되고 등기 말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채무자가 빚이 너무 많아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자신의 재산을 넘겨주거나 담보를 설정해주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원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를 잡거나 재산을 넘겨받을 때에는 채무자의 다른 채무 상황이나 재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거나 해당 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거의 없다면 이후에 그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