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A는 2023년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조합 경영 상태에 대한 내용을 문자메시지와 선거공보로 배포했습니다. F 농업협동조합은 이를 허위사실 유포 및 조합의 명예·신용 훼손으로 보고 A를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A는 이에 대해 제명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초 제명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F 농협은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A를 제명하는 결의를 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사실이 아니더라도 '제명'은 과도한 징계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제명결의의 효력 또한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되 A가 5백만 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A는 2023년 3월에 있었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F 농업협동조합의 경영 상태에 대한 내용을 문자메시지와 선거공보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알렸습니다. F 농업협동조합은 이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며 조합의 명예와 신용을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A를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제명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초 제명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F 농업협동조합은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2024년 7월 30일 임시총회를 열어 기존과 동일한 제명 사유를 들어 A를 다시 제명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A는 재차 이 제명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본안 소송에서도 제명결의 무효확인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했습니다.
F 농업협동조합의 A에 대한 재차 제명 결의가 실체적인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A의 행동이 허위사실 유포 또는 조합의 신용을 훼손하여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제명이라는 징계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본안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제명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F 농업협동조합이 A에 대해 2024년 7월 30일 내린 제명 결의의 효력을 2023가합12684 징계무효확인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효력 정지는 채권자 A가 채무자 F 농업협동조합을 위한 담보로 5,0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다만, 위 담보 중 3,000,000원에 대해서는 현금 공탁 대신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권자 A가 추가로 요구한 조합원 복귀 조치 이행 및 불이행 시 1일당 1,000,000원 지급 명령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A가 선거 공보 등에서 알린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사실과 다르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의 행위가 F 농업협동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신용을 훼손하려는 부정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에 대한 제명 결의는 제명 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실체적 하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제명으로 인해 A가 입게 될 경제적,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 등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감안할 때 본안 소송 확정 시까지 제명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합원 복귀 조치 이행 및 간접 강제 청구는 추가적인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F 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조합이며, 조합원의 제명 사유는 농업협동조합법 및 조합 정관(제12조 제4호, 제37조 제1항 제3호, 제39조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행위'가 제명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30조는 조합의 해산 사유를 규정하지만, 본 판결에서는 제명 사유의 근거가 되는 정관 규정과 함께 언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어떠한 단체가 그 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에게 징계를 내릴 때 단체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지만 그러한 징계권 역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제명'과 같이 구성원의 지위 자체를 완전히 박탈하는 징계는 단체의 존립 목적을 저해하는 중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 한하여 최종적인 수단으로만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등). 징계권의 행사가 구성원의 행위에 비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한 경우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징계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본안 소송에 의해 권리 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가처분 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단체의 징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제명'과 같은 중대한 징계는 단체의 존립 목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한 비행이 있을 때만 최종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단체에 미치는 영향과 징계의 정도가 합리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징계 사유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장될 경우 본인이 공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허위성이 인정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수사기관의 판단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 활동 중 조합 또는 단체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비판의 목적이 단체의 이익을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발전적 개선을 위함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를 이유로 징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절차적 적법성 또한 징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징계로 인해 조합원(단체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박탈 경제적 손실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등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본안 소송과 별개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과 같은 임시 지위 확보 조치를 신속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