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회사 A가 근로자 F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대한 집행 결정이 내려진 후, 회사 A가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강제집행의 일시적 정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 A가 1,5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도록 결정했습니다.
근로자 F는 회사 A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자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회사 A는 F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면서, 청구이의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미 내려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멈춰달라고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미 내려진 임금 지급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조건이 쟁점이었습니다.
신청인 주식회사 A가 피신청인 F를 위해 1,500만 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식회사 A와 F 사이의 임금 사건(전주지방법원 2023가소51327)에 대한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청구이의 사건(전주지방법원 2024가단19203)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됩니다. 담보 공탁은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 A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임금 지급 결정에 대한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회사 A가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임금 지급 의무를 다투는 동안 F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강제집행정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 등에 따라 강제집행이 시작되려는 상황에서, 채무자(여기서는 회사 A)가 그 판결 내용에 대해 다투는 소송(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부당하게 재산을 잃는 것을 막으면서도 채권자(여기서는 F)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담보제공):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담보는 현금 공탁뿐만 아니라 은행 등 금융기관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혹시 모를 손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하는 장치입니다.
이미 확정된 임금 지급 결정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서는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 외에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정지 결정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해당 이의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임금 청구 소송이나 강제집행 과정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