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고창군이 P축제를 주관하던 사단법인 원고에게 부속건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에 대해 원고가 법적 이익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고창군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선행 재결의 기속력을 위배했으며,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용허가 취소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철회에 해당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부속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할 수 없고, 사용허가가 구 공유재산법에 따른 것이 아니며, 고창군이 P축제를 직접 주관하게 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