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B가 무전취식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는 무전취식 범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 전력과 피해 회복 노력 부족이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형법 제51조와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의 역할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1.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에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항소심 역시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항소심의 양형 판단 원칙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거나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이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되었고,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1심의 벌금 100만 원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