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무전취식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질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피고인은 무전취식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고건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건우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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