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국립대학교 교수들이 학교 총장이 신설한 부총장 직제 관련 학칙 조항이 개정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조항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학칙 조항은 대학교 조직에 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에 불과하여 교수들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B대학교 총장은 C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 직제를 신설하기 위한 학칙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규정심의위원회와 교무회는 원안대로 의결했으나,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는 C부총장 신설 부분만 수정 의결했습니다. 특히 대학평의원회는 처음에는 의사정족수 미달로 유회되기도 했습니다. 피고는 2023년 2월 8일 학칙 제3조의2를 신설하는 학칙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원고인 교수들은 피고가 학칙 개정 과정에서 구성원에 대한 의견청취, 의견조회 절차 및 교수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학칙 조항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했습니다.
신설된 대학교 학칙 조항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학칙 조항이 대학 구성원인 교수들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법원은 신설된 B대학교 학칙 제3조의2가 B대학교 조직 구성에 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에 해당하며, B대학교 교수들의 신분이나 지위 자체에 어떠한 직접적인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학칙 개정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학칙 개정 절차상의 문제일 뿐 이 사건 학칙 조항 자체로 인하여 교수들의 구체적인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학칙 조항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법리를 주요하게 적용했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밖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합니다.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상대방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두48905 판결 등)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학칙이라도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규정이라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용된 '국립학교 설치령 제5조의2 제1항'은 대학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부총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학칙 조항이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제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대학교의 학칙이나 규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해당 학칙이나 규정이 구성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학교의 조직을 변경하거나 일반적인 학사 운영에 관한 추상적인 규정이라면, 설령 개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근거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있을 때 이를 다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대학교 학칙이 '별도의 집행행위 개입 없이 그 자체로 구성원의 구체적인 권리나 법적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