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2023년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피고인 A가 선거 당일 투표소 근처 주차장에서 조합원들에게 허리 굽혀 인사하거나 악수를 청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선거의 특성과 행위의 영향을 고려하여 엄중하게 판단했습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로 출마했던 피고인 A는 선거 당일인 2023년 3월 8일 오전 7시 15분경 김제시의 한 투표소 부근 주차장에서 투표하러 온 불특정 조합원들에게 10여 차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거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선거운동 기간(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을 벗어난 행위로, 검찰은 이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선거 당일에 투표소 근처에서 유권자들에게 인사하고 악수를 청하는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보아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선거일 당일 투표소 근처에서 조합원들에게 인사를 하거나 악수를 하는 행위를 선거운동 기간 위반으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좁은 지역사회에서 진행되는 선거의 특성상 이러한 행위가 선거인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보아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판례는 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24조 제2항 (선거운동기간): 이 조항은 선거운동이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엄격하게 제한됨을 규정합니다. 즉, 선거 당일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66조 제1호 (벌칙): 이 조항은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선거 당일 투표소 부근에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청한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벌금형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규정인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 그리고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벌금 상당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은 형법 제5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선거의 특성상 해당 행위가 선거인에게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선거운동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표 당일 투표소 근처에서 유권자들에게 인사나 악수를 하는 등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후보자의 당락과 무관하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선거 관련 법규는 매우 엄격하므로,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라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조합장 선거와 같이 지역사회나 특정 업종 내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에서는 작은 행동 하나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