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농업회사법인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토지가 성토 중이었고, 계약 특약에 '이 사건 토지는 성토 중이며 조건없이 매수인이 인수받기로 한다(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특약에 따른 성토 의무를 불완전 이행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며 공사비 상당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에게 성토 공사를 완료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농업회사법인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해당 토지는 성토(흙 쌓기) 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특약으로 '이 사건 토지는 성토 중이며 조건없이 매수인이 인수받기로 한다(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고 합의했습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 후 원고는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새로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고, 피고가 이 특약에 따라 허가 내용에 맞게 성토 작업을 완료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56,397,000원의 공사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특약이 성토 작업 완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진행 중인 작업의 비용만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 매매 계약의 특약 조항인 '이 사건 토지는 성토 중이며 조건없이 매수인이 인수받기로 한다(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문구가, 매도인인 피고에게 성토 작업을 완료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성토 작업 중인 상태의 토지를 매수인이 조건 없이 인수하고 매도인은 다만 진행 중인 작업의 비용만을 부담한다는 의미인지 그 해석에 따라 피고의 채무불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특약 문구를 그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볼 때, 매수인인 원고에게 성토 중인 토지를 조건 없이 인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피고에게 성토 작업을 완료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약정은 매매 계약 당시 피고가 진행 중이던 성토 공사의 비용을 매수인인 원고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에게 원고가 받은 개발행위 허가 내용에 따라 성토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