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인사
주식회사 F은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F의 대표이사 A와 사내이사 B은 공모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A의 아내 Z에게 급여 및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총 2,925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두 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근속관리비'의 경우 용도 제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Z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F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 2억 9,029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으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이 보조금은 '기본운영비', '성과급', '근속관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F의 대표이사 A는 회사의 금전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사내이사 B으로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을 F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자신의 아내이자 명목상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Z의 급여 및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받아 이에 응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년 4월 10일부터 2019년 9월 19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2,925만 1,490원 상당의 보조금을 Z의 급여 및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인출하여 사용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의 보조금 중 '근속관리비' 항목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회사 자금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항소심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근속관리비'는 운영기관이 사업 수행에 따른 대가를 받는 성격의 보조금으로 용도가 별도로 제한되지 않고 사후 정산 의무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탁운영비와 근속관리비가 같은 계좌에 혼화되어 있어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의 배우자 Z이 실제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명목으로 회사 자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들 스스로도 이를 정상적인 급여 지급이 아니라고 인정한 점, 피고인 A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를 Z 명의로 지급했다는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업무상횡령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그 용도와 목적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며, 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의 종류에 따라 사용 용도 제한과 사후 정산 의무가 다르므로, 지급받는 보조금의 성격과 관련 규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위탁운영비'처럼 목적과 용도가 명확히 제한되고 정산 의무가 있는 보조금은 해당 목적에 맞게만 사용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실제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 대표나 임직원이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합리화될 수 없으며, 회사 자금 집행 시에는 명확한 근거와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실제 근무 여부, 급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더욱 엄격하게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자금(예를 들어, 용도 제한 보조금과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 자금)이 동일한 계좌에 혼합되어 관리되는 경우, 각 자금의 출처와 사용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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