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인사
주식회사 F가 정부 보조금을 피고인 A의 아내 명의로 전용 사용한 사례
주식회사 F는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 보조금은 기본운영비, 성과급, 근속관리비로 구성되었는데, 피고인 A와 B는 이 보조금을 F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A의 아내 Z의 급여와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약 2,925만 원의 보조금을 Z의 급여 및 4대 보험료로 사용하였습니다.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근속관리비가 용도가 제한된 보조금이 아니며, 운영기관이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으로 사후 정산 절차가 없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Z에게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 A와 B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수미 변호사
법무법인온고을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17-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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