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보험
이 사건은 피고인 B, C, D 세 명이 각자 또는 공범 관계에서 특수절도, 폭행, 상해, 무면허 운전, 사기, 자동차불법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각각 다른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양형부당 등의 주장이 제기되어 모든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지적장애 중등도가 인정되어 심신미약 감경을 받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D는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지적장애를 가진 채 다른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며 특수절도, 무면허 운전, 사기, 도난 카드 사용 등 여러 재산 범죄와 주거침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주로 폭력 관련 범죄(특수상해, 공동상해, 특수폭행, 공동폭행)를 저지르고 D는 보험사기까지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단독으로 혹은 공범 관계를 이루어 각기 다른 시기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며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B의 자동차 불법사용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 여부와 이에 따른 형량 감경 여부, 피고인 B의 자동차 불법사용 범행에서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피고인 B, C, D 모두에게 제기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들 중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져 형량 감경의 근거가 되었고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D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의 지적장애 중등도를 인정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였고 검사의 불법영득의사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일시적 사용 경위 등을 고려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해서는 범행의 위험성과 전력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하게 보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는 다수의 전력과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피고인들의 다양한 범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