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L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가 학교 내 여학생들의 외모 등을 평가하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한 것이 발견되어 학교폭력으로 판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메모를 장난으로 작성했으며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메모의 유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피고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회봉사 4시간과 특별교육 3시간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하고 학교에서의 봉사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과 정의를 고려하여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작성한 메모는 피해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원고는 메모의 유포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에 대한 조치가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