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E'와 공모하여 캄보디아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받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몰수하거나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관리하며, 약 620억 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 C, D는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체류하며 도박사이트 운영에 참여해 취업활동을 했습니다.
판사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 사행심을 조장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620억 원이 넘는 도금을 관리하며 범행에 가담했으나, 지시를 받고 단순한 업무를 수행한 점,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범죄수익은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 및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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