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가 직장 내 불륜 소문을 듣고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3개월간 미행하고 동영상 등을 촬영한 뒤, 타인 명의의 유심칩이 끼워진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A에게 C 명의의 유심칩을 제공했고, C는 대가를 받고 유심칩 명의를 제공했습니다. 원심에서 A는 징역 1년 6월, B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C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직장 내 불륜 소문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3개월간 미행하면서 동영상 등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칩을 장착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불륜 사실을 가족이나 방송국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 명의의 유심칩을 구해 주었고, 피고인 C는 대가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된 유심칩을 B에게 제공하여 A의 협박 범행에 사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피고인 A는 공갈미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 B와 C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공갈미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양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형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합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고통이 컸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을 들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A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고인 A가 초범이고 B, C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령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의 위치정보를 함부로 수집,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미행한 행위가 이 법에 저촉됩니다. 둘째, '전기통신사업법'은 타인의 통신용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개통하여 다른 사람이 통신에 사용하도록 하거나, 그러한 유심칩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범죄에 악용될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피고인 B가 A에게 C 명의 유심칩을 제공하고, C가 자신의 명의 유심칩을 대가를 받고 제공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형법'상 '공갈죄'는 타인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다 실패했으므로 '공갈미수'에 해당합니다.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넷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된 근거 법령입니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금전 갈취를 목적으로 위치 추적 장치를 사용하거나 타인 명의의 통신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타인의 개인 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이용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며, 타인에게 통신용으로 유심칩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범죄에 가담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적인 목적으로 통신 수단을 제공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범행 수법의 치밀함, 계획성, 그리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 초범인 경우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