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B로부터 공사 인력을 모집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L 등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공사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자신이 단순히 근로자일 뿐이라며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도 원심에서 자신들에게 선고된 형(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6월)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실제로 근로자들과 일당을 협의하고,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임금을 악의적으로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와 B에게는 각각 벌금형을, 피고인 C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