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망인 C는 피고 보험사와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오토바이 운행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보험사가 원고 A(망인의 법정상속인)에게 상해사망 보험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C는 2004년 1월 9일 피고 B 주식회사와 상해사고 사망 시 보험금 5천만 원을 지급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8년 2월경 오토바이를 매수하여 농사와 과수원 일을 하면서 하루 1~2회 정도 운행하기 시작했으나, 이 사실을 피고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2018년 7월 30일 망인 C는 남원시 농수로에 오토바이와 함께 빠져 추락에 의한 다발성 갈비골절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인 원고 A는 2018년 8월 20일 피고에게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망인이 이륜자동차 운행 사실을 알리지 않아 약관 및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8월 24일부터 2022년 11월 10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망인 C라고 판단하여 상법 제731조 제1항 위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피고 보험사가 이륜자동차 운행 관련 약관 조항에 대해 망인에게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약관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오토바이 운행이 객관적으로 위험하다는 인식을 넘어 보험조건을 변경시킬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까지 망인이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사의 계약 해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1. 상법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 해지) 이 조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상법 제731조 제1항 (타인의 사망보험) 이 조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 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가 없으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명시합니다.
3. 보험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보험사와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약관의 중요 내용으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보험사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해당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