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 A는 2018년 어학연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년 유학 자격으로 변경하여 B대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2021년 6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처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되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벌금을 납부한 후 A는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전주출입국 · 외국인사무소장은 2021년 10월 확정된 벌금형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2021년 11월까지 자진 출국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는 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 A는 한국에 체류하던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형 확정 이후 기존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A는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출입국 · 외국인사무소장은 A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대한민국에서 출국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A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체류기간 연장 불허 및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전주출입국 · 외국인사무소장이 체류기간 연장 불허 및 출국 명령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의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절차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 및 출국 명령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 및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처분 당시 원고에게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를 열람하게 하고 처분 사유가 명시된 '체류기간 연장불허 결정 통지서'와 '출국명령서'를 교부한 점 등을 들어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가 충분했다고 판단, 절차적 위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는 행정청의 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내부적으로 적용하는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3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출국 조치 대상) 및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시 1년간 입국 금지)에 따라 처분한 것이며, 원고의 교통사고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원고의 학업 성적이 저조하고 배달업 종사 등 불법취업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던 점, 그리고 출국명령이 강제퇴거보다 가벼운 조치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이유 제시): 이 조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 절차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를 열람하게 하고 관련 통지서를 교부하여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렸다고 판단,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외국인 입국 금지 등):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거나 체류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확정 벌금형이 이러한 공공의 안전 및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체류 연장 불허 및 출국 명령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퇴거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원고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강제퇴거 명령 사유가 될 수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사정을 감안하여 그보다 가벼운 출국명령을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준): 이 시행령은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에 대한 기준을 정하며, 행정청은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폭넓은 재량권을 가집니다. 법원은 체류기간 연장 허가가 당초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추가로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중대한 오류, 비례·평등 원칙 위반, 사회통념상 현저한 타당성 상실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내부 심사 기준을 준수하고 원고의 과실 및 기타 사정들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다고 보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출국명령): 이 조항은 체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 등을 받은 외국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대한민국의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경미한 과실범이라 할지라도 벌금형이 확정되면 체류자격 유지나 연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 당국은 외국인의 범법 행위에 대해 내부 심사 기준을 적용하며 벌금 액수에 따라 출국 조치나 입국 금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는 행정청의 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처분 취소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등 과실로 인한 범죄라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사고 경위에 따라 중하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유학생의 경우 학업 성적이나 불법 취업 여부 등도 체류 연장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