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로고를 자신의 블로그 홍보글과 엘리베이터 안내 스티커에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했습니다.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경쟁 관계, 과거 상표 사용 금지 통보, 양도양수 계약 내용,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등을 종합하여 승낙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전북지사 폐업 이후 그 회사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주식회사 D의 운영자였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월 18일부터 2020년 5월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엘리베이터 안내 스티커에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도형 로고를 사용하여 승강기 부품 교체 등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상표 사용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주식회사 F는 이미 2019년 3월 18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에 상표 및 상호 사용 금지 통보를 했고, 그 직후 체결된 양도양수 계약에도 유사상표 사용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2020년 3월 19일 주식회사 F 측에 '로고는 다르게 제작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나 상표권 침해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로고를 블로그 게시글과 엘리베이터 스티커에 사용한 행위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상표 사용에 대한 상표권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과 노역장 유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상표권자의 사용 승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상표법 위반 사건입니다.
상표법 제230조: 이 조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F가 '승강기 수리 또는 보수업' 등 8건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도형 로고를 자신의 블로그 홍보글 및 엘리베이터 안내 스티커에 사용한 것은 상표법 제230조에서 금지하는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이 조항들은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누어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5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다른 기업의 상표나 로고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상표권자의 명시적인 승낙을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의 상표는 사용을 극히 자제해야 하며, 사업 양수도나 폐업 과정에서 기존 상표의 사용 권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권 침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원은 상표권자의 묵인이나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표권자가 사용 중단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상표권 침해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로고를 다르게 제작했다'는 주장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