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의료법인 B 이사장으로서 D병원을 운영하던 중, 퇴직 근로자 E에게 퇴직금 8,380,711원을 기한 내 미지급하고, 근로자 F와 G에게 총 6,261,430원의 임금을 미지급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H 등 72명의 임금 총 240,398,110원을 정기 지급일에 전액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근로자 I에게 퇴직금 29,411,070원을 기한 내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의료법인 D병원을 운영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을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8,380,711원을, 근로자 F, G에게 임금 총 6,261,43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근로자 H 등 72명의 임금 240,398,110원을 정기 지급일에 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퇴직 근로자 I에게 퇴직금 29,411,070원을 미지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고소하면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피고인이 의료법인 이사장으로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과 임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전에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임금 체불에 대한 형량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의료법인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업 여건 변화와 자금난으로 인해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악의적인 임금 체불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근로자들이 체당금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의 특성과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결정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E와 I에게 합의 없이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F와 G에게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H 등 72명의 임금을 정기 지급일인 매월 5일에 전액 지급하지 않아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9조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이종의 확정판결이 있는 죄),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하는 경우(전단)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죄와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후단)의 형량 결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이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발생했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어 형평성을 고려한 양형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진 근거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일 연장 합의: 만약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한 내 지급하기 어렵다면, 근로자와 사전에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고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근로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체불했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한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 활용: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들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재정 관리의 중요성: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도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은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비용임을 인지하고, 재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동종 범죄 전력: 과거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거나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3
창원지방법원 202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