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경영주인 피고인 A는 퇴직한 근로자 F를 포함한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 34,06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K를 포함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총 16,73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경영하는 건설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퇴직 후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받지 못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은 총 34,060,000원이며, 직접 지급 의무를 위반한 임금은 총 16,730,000원이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점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지급한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8,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임금 지급 기한 의무와 직접 지급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임금 체불 및 지급 방식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및 제109조 제1항 (벌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F를 포함한 여러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 34,06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및 제109조 제1항 (벌칙): 임금은 통화(현금)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K를 포함한 여러 근로자에게 총 16,73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하나의 판결로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각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임금 미지급과 직접 지급 의무 위반이라는 두 가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노역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벌금형이 선고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근로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주와 합의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대신 지급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 방식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 시 미지급 임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기한 내 지급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지급 기한을 연장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를 대비하여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등 근무 및 임금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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