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대학교 교수회의 제8기 회장 A가 총장 선임 과정에서의 대응 방식으로 인해 교수회 회원들에 의해 소환 결의되자, A는 이 소환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자신의 회장 지위가 유효하며 미지급된 활동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회장 지위 존재 확인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소환 결의에는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환 결의 무효 확인 청구와 활동비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B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2021년 7월경 D를 총장으로 선임하자, B대학교 소속 교수들과 직원들은 노동조합 등의 단체를 통해 총장 선임 철회를 요구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B대학교 교수회의 회원 305명 중 84명은 원고 A와 그 회장단이 총장 임명 과정에서 보인 대응 방식에 불만을 품고 2021년 8월 30일, 교수회 규정에 따라 A에 대한 소환을 발의했습니다. 소환 사유는 '총장 선임 저지 과정에서 교내의 불협화음을 증폭시키고 구성원 간의 반목을 조장함', '교수회 총의에 반하는 방식으로 총장 선임 문제에 대응하여 교수들의 자존감에 훼손을 야기함', '회장단이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회장단 내부의 특정 인사들의 자의적 결정으로 교수회 의사를 왜곡함' 등 이었습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장은 2021년 9월 2일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A에 대한 소환 발의 사실과 온라인 전자투표로 임시총회를 대체하여 2021년 9월 10일 투표를 실시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2021년 9월 10일 실시된 전자투표에는 총 선거인 302명 중 222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과반수인 164명(약 74%)이 A 소환에 찬성하여 소환 결의가 가결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소환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회장 지위 확인 청구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소환 결의의 절차상 하자와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소환 발의의 형식적 요건만 심사할 권한이 있고 소환 사유의 진위나 소명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온라인 전자투표 방식 또한 교수회 내부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온 결의 방식이었고 사전에 충분히 공고되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체상 하자와 관련해서는, 교수회는 자치기구로서 회원들의 총의가 존중되어야 하며, 소환 사유를 '교수회의 총의에 반하는 행위'와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한 것은 회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다수 회원들이 원고에 대한 소환에 찬성했으므로 원고에게 교수회의 총의에 반하는 행위를 했거나 신뢰 관계가 파기되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소환 결의에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환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았으므로, 소환 결의 무효 확인 청구와 그에 기반한 활동비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