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가 회사 사업장에서 금속 롤러의 분진을 제거하던 중 왼손이 롤러에 빨려 들어가 압착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방호조치 의무를 위반했으나 사고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부정했고, 다만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여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도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근로자에게 총 54,360,80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8월 20일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금속침포롤러(이 사건 롤러) 부근의 분진 제거 작업을 하다가 왼손이 롤러에 빨려 들어가 압착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기계에 방호장치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았고,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롤러 부분 덮개를 열고 작업하도록 방치하고 분진 제거를 위한 소제봉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작업 중 개방된 것이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도 이 사건 롤러와 같은 곳에서 손으로 분진을 제거해 왔고, 원고도 입사 후 상당 기간 손으로 분진을 제거해 온 사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2019년에 두 차례 더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이 손으로 분진을 제거하는 것을 사실상 방치했거나 교육을 소홀히 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방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보호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 회사의 책임 범위와 원고의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및 위자료가 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유한회사가 원고 A에게 54,360,8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8월 20일부터 2024년 9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5%, 피고가 95%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의 근거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의 안전교육 소홀 및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했으나, 근로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음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작업 현장에서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와 근로자의 자기 보호 의무가 동시에 중요함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2항 제3호 (방호조치 의무): 이 법규정들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 중 회전하는 물체가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부분(물림점)에는 덮개 또는 울과 같은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사업주는 이러한 방호조치와 관련된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롤러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작업 중 개방된 상태로 운영되어 해당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의 목적이 근로자가 의도하지 않게 위험한 기계에 접촉했을 때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가 필요에 의해 의도적으로 롤러에 접근하여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방호조치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주의 보호의무 위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법원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이 롤러 분진을 손으로 제거하는 것을 사실상 방치했거나, 손으로 분진 제거를 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 교육을 소홀히 했으며, 또는 작업 효율과 제품 품질 등을 이유로 근로자들이 손으로 분진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보호의무 위반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발생시키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역시 사업주의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법원은 원고 또한 손이 롤러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상황을 세심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분진을 제거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을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감경하는 민법상 원칙입니다.
일실수입 및 위자료: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상실한 부분(일실수입)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위자료)을 산정합니다.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소득 수준, 노동능력 상실률, 후유장해 유무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됩니다. 위자료는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과실 비율 등 여러 요소를 참작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