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운전자 피고 A가 운전 중 도로 갓길에 누워있던 피해자 E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장애연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입니다. 피고 A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 B 주식회사는 그 차량의 보험사입니다. 피해자 E는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총 56,637,990원의 장애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피해자 E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운전자와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며 국민연금공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도로 갓길에 누워있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습니다.
2018년 12월 19일 새벽 피고 A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의 한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 갓길에 누워있던 피해자 E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E는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고 이후 2020년 11월 5일에는 식물인간 상태로 진단받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이 사고로 인해 E에게 장애연금으로 총 56,637,99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E에게 지급한 장애연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가해 운전자 A와 그의 보험사 B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피해자 E의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 제한을 요구하고 E가 피고 A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 4,000만 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운전자 피고 A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과 보험사 피고 B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 여부입니다. 둘째 국민연금공단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장애연금에 대해 국민연금법상 대위권을 행사하여 가해자와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셋째 피해자가 도로 갓길에 누워있었던 점을 고려한 과실상계 적용 여부와 그 비율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A와 피고 B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원고 국민연금공단에게 56,637,990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 12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가해 운전자 피고 A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과 피고 B 주식회사가 보험자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장애연금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E가 도로 갓길에 누워있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습니다. 형사합의금의 경우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존속함을 명시했으므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 이 조항은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수급권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대위(代位)'라고 하는데 본 사건에서 국민연금공단이 피해자 E에게 지급한 장애연금액에 대해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 A는 운전 중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법리에 따라 피해자 E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 피고 A의 보험사 피고 B 주식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A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유추적용):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E가 도로 우측 갓길에 누워있었던 사정을 피해자의 과실로 보아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항상 전방 주시와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하며 갓길이라도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 본인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도로 갓길에 누워있었던 점이 피해자 과실로 인정되어 가해자 측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피해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의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지급한 급여액 범위 내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공단의 대위권은 피해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한 연금 전액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합의를 할 때는 합의금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본 사례와 같이 형사합의금이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존재함을 합의서에 명시하는 경우 해당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