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피고 A가 운전 중 도로 우측 갓길에 누워있던 E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E는 심각한 상해를 입고 식물인간 상태로 진단받았습니다. 피고 회사는 피고 A와의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E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국민연금법에 따라 E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A와 피고 회사가 공동으로 E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E가 도로 우측 갓길에 누워있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E에게 115,445,012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E에게 지급한 장애연금 56,637,990원에 대해 대위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았습니다. 피고들의 형사합의금 공제 주장과 과실상계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56,637,99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