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을 받은 후 불안정협심증으로 사망했습니다. 환자의 자녀들은 병원 측이 시술의 위험성과 다른 치료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시술 전 금식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의료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병원 측이 의료법상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고, 시술 전 금식 등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 G 씨는 2021년 3월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했고, 심부전 등이 의심되어 피고 병원으로 진료 의뢰되었습니다. 2021년 4월 1일과 4월 6일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호흡곤란 증상으로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시술 당일인 2021년 4월 12일, 망인은 입원하여 점심 식사를 한 후 오후 2시경 시술실에 도착하여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밤 늦게 불안정협심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자녀들은 피고 병원의 설명 의무 및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자에게 관상동맥 시술의 위험성과 다른 치료 방법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설명의무 위반), 시술 전 고혈압 환자에게 금식을 포함한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주의의무 위반), 그리고 이러한 의무 위반이 환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병원 의사가 망인과 그 가족에게 시술의 목적, 필요성, 과정, 발생 가능한 합병증, 위험성, 다른 치료 방법 등이 기재된 동의서를 통해 충분히 설명했으며, 설명 내용이 의료법 제24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망인이 시술 필요성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선택하기에 충분한 수준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후유증이나 부작용 위험성에 대한 과도한 설명은 오히려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으므로,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한 범위 내에서 설명이 이루어졌다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시술 전 금식과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고혈압 환자에게 해당 시술 시 반드시 금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의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 시술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의료진에게 시술의 목적, 구체적인 과정과 방법, 예상되는 효과,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부작용, 시술 외에 고려할 수 있는 다른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요구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환자의 기존 질환(고혈압, 당뇨 등)이 시술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이에 따른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진이 제공하는 동의서 내용은 꼼꼼히 읽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재차 질문하여 충분히 인지한 후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설명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미흡하다고 느껴진다면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거나,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의료기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분쟁 상황에 대비하여 진료 기록 사본을 확보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