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임야 개간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 진행 중 지적공부 정정으로 임야 면적과 경계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원고는 기존 경계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했지만, 피고 임실군수는 승인 면적과 등록전환 성과 면적 불일치, 측량 오차로 인한 변경 필요성을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면적 및 경계 정정이 부당하다며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전북 임실군 B 임야 소유자로, 2016년 11월 16일 피고 임실군수로부터 7,308m²에 대한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 진행 중 2016년 12월 26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임야와 구거의 지적공부 등록 오류를 통지했고, 2017년 3월 24일 피고 임실군수는 직권으로 임야 경계를 정정하여 약 149m²의 임야(쟁점 임야)가 D 임야에 편입되고 지번 없는 땅(쟁점 구거)이 이 사건 구거에 편입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정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임야도 등을 기초로 개간사업을 완료한 후 2020년 1월 8일 준공검사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1월 17일 승인 면적과 등록전환 성과 면적이 상이하고 측량 오차 정정을 위한 변경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준공검사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면적 및 경계 정정이 부당하다며 이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임실군수가 원고의 개간사업 준공검사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쟁점 토지(쟁점 임야 및 쟁점 구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피고의 기존 면적 및 경계 정정이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복구준공검사 신청 시 '등록전환 측량 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 증감이나 경계 변경'의 필요성이 없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임실군수의 개간사업 준공검사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쟁점 토지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기존 면적과 경계를 잘못 정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개간사업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다른 토지 침범까지 승인한 것이 아니며 원고가 제출한 측량도면은 처음부터 오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임야에 대한 경계 정비가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쟁점 구거는 국유재산으로서 이 사건 구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복구준공검사 신청 전 변경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로 제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법률에 따라 원고의 개간사업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40조 제1항 및 제42조 제1항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 형질 변경 후 반드시 산지를 복구하고 복구 완료 시 관할청에 복구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은 지목 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 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 증감이나 경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되는 산지 면적에 대해 변경신고를 한 후 복구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준공검사를 반려한 주된 이유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은 관할청이 복구준공검사 신청을 받으면 승인한 복구설계서에 따라 적합하게 복구되었는지 검사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함을 규정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등록전환)는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측량 오차가 발생하거나 경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법리로서 토지조사사업 당시 구거 등으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나 소유권이 등재되지 않았던 토지는 일반적으로 국유의 공공용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9년 10월 31일 선고 2017다287273 판결 등)가 인용되었으며 이는 쟁점 구거가 국유재산으로 판단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특정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점유 개시 시점 불분명, 소유 의사 증명 부족 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토지 개간 등 산지전용 사업 시 사업 시작 전 토지의 정확한 면적과 경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다를 경우 미리 관할청에 문의하여 정정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할청의 지적공부 정정 처분이 있었다면 사업 계획이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야도나 산림청 시스템 같은 참고자료는 법적 효력이 있는 측량 자료가 아니므로 지적측량 결과를 기반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지번이 없거나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가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토지의 소유권 유무 및 국유재산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사용했더라도 점유취득시효가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승인받은 사업 계획서의 면적이나 경계와 실제 시공 면적, 등록전환 측량 결과가 다를 경우 준공검사 이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신고를 선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