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유한회사 B의 대표 A가 계분 등 가축분뇨를 재활용하여 가축분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지경계선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복합악취(기준 15 희석배수 대비 31 희석배수)를 발생시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영업정지 중이었으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악취 측정 방식이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A와 유한회사 B 각각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유한회사 B는 김제시 소재에서 비료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그 대표자입니다. 2020년 6월 25일경, 피고인들은 사업장에서 퇴비화 시설을 이용해 계분 등 가축분뇨를 재활용하여 가축분비료를 생산하던 중, 사업장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복합악취가 31 희석배수로 측정되어 공업지역 외 지역 기준인 15 희석배수를 초과했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지적되었고, 이로 인해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폐기물관리법상 악취 배출 기준 준수 의무가 영업정지 중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둘째 악취 시료 채취 방식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들은 영업정지 중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시료 채취 방식도 부적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유한회사 B 모두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폐기물관리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 그리고 관련 법령의 해석을 통해 영업정지 중인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과정에서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이 악취 채취를 방해한 정황을 미루어 볼 때, 공무원의 악취 채취 방식에 법령 위반이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폐기물관리법의 제정 목적을 근거로 영업정지 중에도 관련 기준 준수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의3호(정의): 폐기물의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을 말합니다. 피고인들이 진행한 가축분뇨를 이용한 비료 생산은 폐기물 재활용에 해당하며, 이는 폐기물 처리의 한 종류로 보아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악취가 발생하여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않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이 조항은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악취 발생 기준을 초과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직접 적용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피고인 A의 위법 행위에 대해 유한회사 B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어 함께 벌금형이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피고인 A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이 판결 선고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에 벌금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라 할지라도 폐기물관리법상의 환경 기준(특히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법적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악취 측정과 같은 환경 관련 조사 시, 관계 공무원의 정당한 시료 채취나 측정 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측정을 회피할 경우, 그 행위가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주변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업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