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과 청구취지에 잘못 기재된 주소 '<주소> 365-19'를 올바른 주소인 '<주소> 365-18'로 정정하기 위해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법원은 2023년 4월 19일 있었던 이전 결정의 잘못된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전의 화해권고결정 결정사항 1항과 청구취지에 부동산 주소가 잘못 기재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쟁점입니다.
2023년 4월 19일의 화해권고결정 결정사항 1항과 청구취지 중 주소 '<주소> 365-19'를 '<주소> 365-18'로 각각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전 결정문의 주소 오기를 확인하고 이를 정확한 주소로 수정함으로써, 공유물 분할 소송 절차의 정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