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의 주된 이유는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존중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