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이 사건은 항소인(검사)이 피고인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인은 원심의 판결에 불만을 표하며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존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하고 불리한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정한 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벌금 1,000만 원의 형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