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고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A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의 죄질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벌금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1심의 벌금 1,000만 원 형량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 죄에 비해 너무 가벼운지 여부, 즉 양형 부당 주장의 타당성.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원심의 벌금 1,000만 원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검사가 피고인 A에 대한 1심 벌금형에 대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적절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 검사는 피고인 A의 1심 벌금 1,000만 원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양형부당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1심 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합리적인 양형 판단을 존중하여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항소 기각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유사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형량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이전 범행 전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심 법원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면, 항소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려면 1심 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며, 반복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