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다른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운 형량인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누락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판단 부분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파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판결 경정): 판결에 오산, 오기 기타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의 관련 법률 조항 기재에 오류가 있어 항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및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특정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원심에서는 이 부분 판단이 누락되었지만,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및 제56조 제1항 본문 (성범죄자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원심판결에서 오류가 있어 항소심에서 경정되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형사소송에서 피고인만이 항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누락되었으나, 피고인만이 항소했으므로 항소심은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적절했는지 다시 판단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자의 용서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 다른 부정적인 요소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1심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은 원심에서 누락된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부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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