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으며, 강제추행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지만, 그 정도는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지만,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 E의 상해가 경미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새로운 형을 정하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