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9세 아동이 둔부를 부딪혀 요도 손상을 입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비뇨기과 전공의인 피고인 A는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요도손상 진단 지연 및 카테터 삽입 시도 등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요도손상을 악화시키고 음낭 주변부 피부 조직 괴사를 일으켰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9세 피해 아동이 둔부를 부딪혀 요도 손상을 입은 후 C병원 응급실에 두 차례 내원했습니다. 첫 내원 시 도뇨관 삽입 후 퇴원했으나 이틀 후인 2011년 1월 21일 혈뇨와 배뇨 곤란 증상으로 재내원했습니다. 이때 주치의였던 피고인 A가 요도 손상을 즉시 의심하지 않고 진단 및 처치가 지연되었으며 요도손상이 확인된 후에도 치골상부요로전환술 대신 카테터 삽입을 3차례 시도하여 피해 아동의 요도 손상을 악화시키고 음낭 주변부 피부조직 괴사를 유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피고인 의사의 요도 손상 진단 및 처치 지연, 카테터 반복 삽입 시도 등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피해자의 상해 악화와 의사의 행위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피고인 의사 A는 의료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의사에게는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과실은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반적인 의사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합니다. 의료과실의 판단 기준: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사고 당시의 의학 수준 의료 환경과 조건 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의사에게는 환자의 상태와 자신의 지식 경험에 따라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넓은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선택된 진료 방법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결과만을 가지고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소송의 증명 책임 및 원칙: 형사 재판에서는 공소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밝히기 어려운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인과관계의 증명: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과실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 발생 또는 악화와 직접적인 '상당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즉 의사의 과실이 없었다면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거나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에서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한다는 법률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의 항소 이유(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진료 기록 확보: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는 진료 기록을 철저히 확보하여 의료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및 민사 소송의 차이 이해: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 소송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만 민사 소송은 손해배상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상대적으로 증명 책임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과실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형사 소송에서 반드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의사의 진료 재량권: 의사에게는 환자 상태와 당시 의료 수준을 고려하여 진료 방법을 선택할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진료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과관계의 중요성: 의료 과실을 주장하려면 의사의 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상해가 악화된 경우 그 악화가 의사의 과실 때문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