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만을 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장물취득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B가 매도한 물건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원심판결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사실을 오인했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물취득의 범의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 모두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징역 1년의 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