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의료법인인 원고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환자들로부터 실제로 받은 본인부담금이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인 피고에게 초과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현지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260,872,270원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청구한 것은 부당하며, 이에 대한 환수는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환자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원고가 실제로 받지 않은 금액을 포함하여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이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