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17년 12월 29일 전주시의 한 매표소에서 역무원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승차권 발권과 취소를 반복하며 약 50분간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24일에는 전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당직 의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이전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이어갔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죄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관련 법령과 양형 이유를 바탕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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