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거짓말하여 총 5,100만 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변제를 했으나, 반복적인 사기 범행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거짓말을 하여 총 5,1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 D에게 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3,000만 원을 받았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 F에게 하청업체에 입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2,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을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하려 했으며, 실제로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주교 변호사
법무법인더쌤 전주분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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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