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100만 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는 아들의 취업을, 피해자 F에게는 본인의 취업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두 가지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2017년 1월 2일경 전북 완주군 C 회사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취직 경비를 주면 아들을 C 직원으로 취직시켜주고 나중에 E 전주공장에 정직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D의 아들을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속은 D는 2017년 1월 3일 1,500만 원, 9월 19일 1,000만 원, 9월 29일 5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2017년 4월 25일경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E 사내 1차 하청업체를 15년 정도 다니고 있는데 회사 조건이 좋으니 너도 입사해라. 그런데 입사를 하려면 소장과 과장에게 돈을 주어야 하니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F를 취업시켜줄 위치에 있지 않았고,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습니다. 속아 넘어간 F는 2017년 4월 28일 500만 원, 12월 19일 700만 원, 12월 26일 400만 원, 2018년 1월 2일 5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이 취업 알선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무엇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취업을 미끼로 한 두 건의 사기 범행으로 총 5,100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일부 피해 변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이라는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범죄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며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아낸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른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경합범은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개의 죄를 함께 심리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여러 죄의 형량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두 건의 사기 범행이 별개의 죄로 인정되어 각각의 죄에 대한 형이 선택된 후,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종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이는 여러 번 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취업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채용 절차에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소장이나 과장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는 등의 비정상적인 요구는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취업 알선을 약속하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공식 채용 공고나 인사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 거래 시에는 상대방과의 관계와 약속 내용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계약서, 녹취, 문자 메시지 등)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취업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 통화 기록, 메시지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