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군산시에 위치한 토지를 매수하여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전라북도교육청이 이를 반려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해당 토지가 유치원 용도로 지정되었고, 이전에 교육환경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거부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지역이 유치원 신설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고시되었고, 이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수용계획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승인을 거부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설립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고시된 점, 이러한 고시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원고들이 이 사건 신청지에서 유치원 설립이 가능하다는 신뢰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치원 설립 인가신청에 법적으로 정해진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감이나 교육청은 그 신청을 거부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승인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