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패류 양식장에서 기존에 지정된 관리선이 파손되자 다른 양식장에 지정된 관리선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포획했습니다. 고창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다른 양식장의 관리선을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했으나 조례를 근거로 사용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지정받은 어장 구역 외에서 관리선을 사용한 혐의로 수산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어업권자로서 B 패류양식장을 관리하던 중 기존 관리선이 파손되자, 다른 어장에 지정된 J 관리선을 이 사건 양식장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는 고창군청에 관련 문의를 했으나, 공무원은 고창군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개인 소유 양식어장은 1건당 1척'이라는 규정을 근거로 다른 어장에 지정된 J 관리선을 이 사건 양식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어업 활동의 지속을 위해 J 관리선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는 수산업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어장에 지정된 관리선을 사용한 행위가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고창군청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조례 해석 및 안내로 인해 적법한 절차를 따르기 어려웠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의 '지정받은 어장 구역 외 관리선 사용 금지' 규정 위반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규정은 어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선 사용 현황을 파악하여 부당한 어업 활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27조 제3항은 어장에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어장의 관리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고창군 조례가 수산업법 제27조 제3항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개인 소유 양식어장은 1건당 1척'이라는 조례 조항은 '한 건의 어장에는 여러 척의 관리선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여러 건의 어업권을 소유한 경우 여러 척의 관리선을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상위법령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없다는 법의 일반 원칙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피고인에게 다른 어장의 관리선을 이 사건 양식장에 사용할 방법이 없다고 잘못 안내한 점, 가무락 채취 시기가 단기간이고 매일 여러 어장에 동시에 조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적법한 행위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법상 '기대가능성'이라는 법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비록 형식적으로 법을 위반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행위자가 적법 행위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이 안내하는 내용이 법령 해석과 상충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그 근거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상급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다시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상위법령의 취지에 반하여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그 조례의 적법성이나 행정 해석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법률적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정 기관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예: 통화 녹취록, 질의 회신 서류)을 남겨두는 것이 추후 법적 다툼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