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교통사고로 경추와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피고 E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고 F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 A는 보존적 치료와 시술을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인공관절수술을 받게 되자, 피고들이 적절한 시기에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고 시술의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의사에게 의료상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10월 23일 교통사고로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4일 피고 E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2015년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를 받다가, 2016년 1월 6일 다시 입원하여 1월 7일 피고 F 의사의 집도하에 고주파 추간판성형술 및 신경성형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물리치료 등의 보조치료를 받고 2016년 1월 14일 퇴원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2016년 4월 25일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같은 해 5월 6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5월 18일 인공관절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F 의사가 원고 A의 심한 후유증상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고 신속하게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켰고,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F 의사가 원고 A에게 보존적 치료와 시술만 시행하고 적시에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은 것이 의료상의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F 의사가 원고 A에게 시술 방법과 내용, 예상되는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료상의 과실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의사의 진료채무는 환자의 치유라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적절한 진료 조치를 취해야 하는 ‘수단채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한 진료 방법을 선택할 재량을 가지며, 이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특정 조치가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 사실조회 결과 역시 피고 F 의사의 시술이 시기적으로 적절했는지, 치료 방법이 적절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원고 A의 증상에 따라 치료 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회신을 근거로 의료상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F 의사가 2016년 1월 7일 시술 전에 수술의 필요성과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해 설명했고, 원고 A이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에게 의료상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 분쟁 발생 시, 의사의 의료 행위가 당시 의학 수준과 환자의 상태에 비추어 적절했는지 판단하기는 매우 복잡합니다. 의사에게는 환자의 치유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수단채무'가 있으며, 모든 경우에 반드시 치유라는 '결과'를 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의사의 전문적 재량에 속하는 영역이므로, 단순히 치료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한 증상이라도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수술이나 시술 전에 의사로부터 치료 방법, 예상되는 효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및 부작용, 대체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추가 질문을 통해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충분히 고민해야 합니다. 모든 의료 과정과 설명을 꼼꼼히 기록해두는 것도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의 상태나 치료 과정에 대해 궁금증이나 의구심이 들 경우, 주치의 외에 다른 의료기관의 전문의로부터 '세컨드 오피니언(Second Opinion)'을 받아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