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원고들은 회사가 임금,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의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승무수당, 근속수당, 일비, 식대, CCTV수당,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회사의 만근수당 산정 방식과 상여금 및 퇴직금 계산 시 식대, 연차수당, CCTV수당 제외 등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당들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근수당 등의 계산 방식은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고,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반박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 퇴사한 원고들은 자신들이 근무했던 회사가 통상임금을 낮게 책정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과 상여금,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승무수당'이나 '근속수당'과 같이 매월 꾸준히 받아왔던 돈이 통상임금 계산에서 빠져 다른 수당들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임금의 차액을 돌려받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통상임금 포함 여부: * 승무수당(1일 1,500원) 및 근속수당(근속 1년당 월 9,000원): 근로를 제공한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했습니다. * 일비, 식대, CCTV수당,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 실비 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하며 고정적, 일률적 지급 증거가 부족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통상임금 산정 기준: * 1일 소정 근로시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명시한 '1일 8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월 소정 근로시간: 월 평균 208.5시간(= 주 48시간(근로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1월 평균 주의 수)으로 산정했습니다.
3. 미지급 수당 재산정: * 승무수당과 근속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통상임금(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 만근수당, 유급휴일수당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퇴직한 해의 연차수당은 1년 미만 근로에 해당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4. 만근수당 지급 기준: *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만근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는 월 만근일수는 노사 합의에 따라 '월 26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라고 보았으며, 만근수당 액수 역시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상여금 및 퇴직금 재산정: *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이 증가함에 따라 상여금과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도 증가하므로, 피고 회사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상여금 산정 시 식대, 연차수당 및 CCTV수당은 노사 합의 또는 지급 약정 부존재를 이유로 평균임금에서 제외했습니다. * 퇴직금 산정 시 CCTV수당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했습니다.
6. 소멸시효: * 원고들의 임금 및 상여금 청구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2010. 9. 10.)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7년 7월분까지의 임금과 2007년 3/4분기(2007년 4월 ~ 6월분)까지의 상여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승무수당 및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수당, 상여금, 퇴직금의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0년 9월 28일부터 2012년 1월 6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통상임금의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의 범위 및 산정: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중요성 이해: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상여금 등 다양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수당과 퇴직금도 많아지므로, 자신이 받는 급여 항목 중 무엇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그 명칭보다는 지급 목적과 성격에 따라 판단됩니다.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리후생비와 임금의 구분: '일비', '식대', '후생복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비변상적이거나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되거나 현금으로 환불 가능한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나, 이 판례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해석: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 임금 산정 기준이나 수당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이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 개념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노사 합의 내용이 법적 기준에 위배될 경우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근일수 계산의 정확성 확인: 만근수당 등 특정 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는 '만근일수'가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관행과 다르게 적용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례처럼 노사 합의에 의해 실제 만근일수와 수당 지급 기준일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소멸시효 유의: 임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 다음 날부터, 상여금은 지급 약정일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