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 C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 후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약 4천 7백만 원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는 회사가 인수되는 과정에서 전 대표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책임을 나누는 내부 약정을 맺었으므로 자신들의 책임이 없거나 제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내부 약정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C는 1998년 4월 1일부터 2009년 12월 13일까지 '주식회사 H'(이후 '주식회사 B'로 상호 변경)에 근무한 후 퇴직했지만,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임금 18,750,000원과 퇴직금 28,698,925원 등 총 47,448,925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자신들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 대표이사인 G와 '퇴직금의 4/9는 피고 회사가, 임금 전체와 퇴직금의 5/9는 G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내부 약정을 맺었으므로, 자신들은 책임이 없거나 원고의 퇴직금 중 4/9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인수되고 이름이 변경되었을 때, 이전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인수된 새 회사에 그대로 이어지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회사 내부적으로 전 대표와 임금 및 퇴직금 책임을 분담하기로 약정했을 때, 이 약정이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C에게 미지급된 임금 18,750,000원과 퇴직금 28,698,925원을 합한 총 47,448,925원을 지급하고, 여기에 2009년 12월 28일부터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피고 회사가 부담해야 하며, 이 판결은 즉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회사의 상호가 변경되거나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회사의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적으로 전 소유주와 채무 분담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회사와 전 소유주 사이의 문제일 뿐,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는 변함없이 존재한다는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가 없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가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을 정해진 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 퇴직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되었는데, 이는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법인격의 동일성: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은 설립되면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을 가집니다.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가 변경되거나, 회사의 상호(이름)가 바뀌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자체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회사의 이름이 주식회사 H에서 주식회사 B로 바뀌었지만, 그 법인격은 동일하므로 이전 회사의 채무와 권리는 새로운 이름의 회사로 그대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전 대표 G와 맺은 내부적인 퇴직금 분담 약정은 회사 내부의 문제일 뿐, 대외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이름이나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법인격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한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는 그대로 승계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주주나 경영진 사이에 맺은 채무 분담 약정은 대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모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지연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회사의 경영 상태나 소유주 변경으로 인해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이행될 경우, 즉시 관련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 증빙 등)를 준비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