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는 G와 C에게 속아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었으나 약속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G와 C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인 C이 자신의 조카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임야를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자, 원고는 해당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이를 취소하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1995년 7월경 토지를 매수했으나 그 소유 명의는 F에게 남겨두었습니다. 1998년 8월경 G와 C은 원고에게 접근하여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용한 후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G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주식회사 H의 광고를 맡기겠다고 기망했습니다. C은 원고 소유의 땅을 자신의 명의로 돌리면 높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1998년 11월 26일, G는 이 사건 토지와 다른 토지의 매매대금 5억 원을 1999년 9월 10일까지 지급하고, 담보로 주식회사 H에서 발행하는 8억 원 상당의 승마회원권을 제공하며, 광고 작업을 원고에게 맡긴다는 약정서를 공증해주었습니다. C은 당시 원고에게 '우리하고 손잡으면 좋다, 광고 8억 원에다 땅값 현금 5억 원이면 얼마나 좋으냐'고 말하며 승마회원권을 교부했습니다. 이후 C은 1999년 1월 4일 양평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9년 3월 4일 대금 4억 원에 G의 조카사위인 I에게 매도했습니다. G와 C은 주식회사 H에 관한 광고기획을 원고에게 의뢰하여 원고가 1억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광고용역을 수행하게 했으나, 실제로는 회사의 부도와 자금 부족으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G와 C은 위와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원고를 기망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05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G와 C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06년 8월 17일 G는 원고에게 6억 원을, C은 G와 연대하여 그 중 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확정판결 이후, C은 2005년 7월 1일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조카인 피고에게 전북 무주군 D 임야를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C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저질렀다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친족에게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수익자인 피고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C 사이에 전북 무주군 D 임야 29,879㎡에 관하여 2005년 7월 1일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C의 매매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하였고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 주장 및 피보전채권 소멸시효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잃고 원고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채권을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만약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 예정이거나 이미 빌려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려는 정황이 있다면, 그 재산이 타인에게 넘어간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친족에게 재산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매매가 채권자들을 해치려는 의사(사해의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해당 재산을 매수한 사람이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을 알았다는 사실(수익자의 악의)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친족 간의 거래는 이러한 악의 추정을 깨뜨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채무자 본인이 그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사해행위로 재산을 넘겨받은 자(수익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독자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