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N군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감시요원으로 활동했던 원고들이 N군을 상대로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N군이 2000년경 S면에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반대 S면 대책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쓰레기 반입시부터 감시원 3명을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N군 폐기물 처리시설 S 주민지원 협의체'가 구성되었고, 이 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원고들이 N군으로부터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되어 약 1년의 임기로 활동하다가 매년 재추천을 통해 장기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들은 최종 해촉된 후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N군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와 C는 각 97,688,467원, 원고 B는 26,609,892원 및 각 금원에 대해 2021년 1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요구했습니다.
N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원고들의 N군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및 판단 기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아래와 같은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민감시요원에 관한 폐기물시설촉진법령 및 N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의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를 볼 때, 이는 시설 설치기관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위촉하고 복무규정을 정하며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관한 규정일 뿐 근로관계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근무일지 결재 외에 별도 감독이 없었으며, 폐기물시설촉진법령이 정한 고유 업무 외에 피고의 지휘·감독을 넘어선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4대 보험에 가입된 적이 없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며, 다른 직무를 겸직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전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원고들의 업무 지시를 피고가 아닌 자신이 하였고, 수당도 합의로 결정되었으며, 주민감시요원을 피고 소속으로 하지 않기로 합의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N군에 종속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제17조의2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지원기금 및 사업 운영관리를 위해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며, 이 협의체는 주민감시요원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법령의 규정이 주민감시요원과 시설 설치기관 간의 근로관계를 규정하거나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계약의 형식에 얽매이기보다 실제 근로 제공의 실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업무 지시 및 감독 정도,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 여부, 근무 시간과 장소 구속 여부, 개인 비품 및 도구 소유 여부, 노무 제공을 통한 손익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이나 고정급 지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그리고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위촉직의 경우, 폐기물시설촉진법과 같은 특별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복무규정 적용이나 수당 지급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면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을 인정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근로소득세 납부 여부 등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경제적·사회적 조건이므로 이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