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어둡고 비 내리는 야간에 황색점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에서 택시 운전자가 감속 없이 주행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힌 사고에서, 법원은 택시의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청구된 손해배상액 중 일부만을 인정했습니다.
어둡고 비가 내리던 2019년 11월 24일 저녁, 전북 고창군의 제한속도 40km 도로의 황색점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 없이 길을 건너던 원고 A가 감속하지 않고 주행하던 택시 운전기사 D의 택시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골반환 손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복장뼈 폐쇄 골절, 늑골의 다발골절, 골반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택시 운전기사 D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가해 택시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B단체를 상대로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포함한 총 1,165,604,782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시 공제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보행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한 보행자의 과실 유무 및 그 정도,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적절한 산정
법원은 피고 B단체가 원고 A에게 190,251,747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11월 24일부터 2023년 7월 20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50%, 피고가 나머지 50%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가해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B단체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비 내리는 어두운 밤 황색점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에서 택시가 감속하지 않고 보행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한 사고에서 원고에게 미리 자동차의 속도를 확인하거나 비정상적 운행을 예견하여 사고를 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1,165,604,782원 중 일실수입 97,800,999원, 기왕치료비 20,047,768원, 기왕개호비 22,402,980원, 위자료 50,000,000원을 포함한 총 190,251,747원만 인정하여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공제사업자(보험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제사업자가 피공제자(운전자)의 손해배상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여 피해자가 공제사업자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공제사업자와 운전자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를 통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여기서 피해자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운전자가 명백히 감속 및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한 상황에서 보행자에게까지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개호비(간병비) 인정 여부 및 정도는 치료 종료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밝혀진 후유장해 내용과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운전자는 비가 오고 어두운 야간에 횡단보도(특히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곳이라도) 앞에서 황색점멸등이 작동하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행자 또한 횡단보도 이용 시 항상 좌우를 살피고 차량 통행에 주의해야 하지만, 운전자의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행자에게까지 사고 회피 의무를 폭넓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사고로 인한 소득 상실액), 기왕치료비(기존 치료비), 기왕 및 향후 개호비(간병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은 피해자의 나이, 소득, 후유장해 정도, 사고 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특히 개호비는 전문가 감정 결과와 피해자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 여부와 기간이 결정되므로, 단순히 중환자실 입원 등만으로는 개호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가해 차량의 보험사나 공제사업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참조). 이때 가해 운전자와 보험사/공제사업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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