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A조합이 C 주식회사에 72억 원을 대출해 주었으나 원금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자, 주채무자인 C 주식회사와 연대보증인인 D에게 대출원금 중 2억 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C 주식회사는 자신이 형식적인 주채무자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책임은 E에 있다고 주장했고, D는 자신의 연대보증이 새마을금고법 위반, 불공정 행위 또는 사기 및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C 주식회사와 D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에게 연대하여 대출금을 갚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은 제주시 F 일원에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자금이 부족해지자, 피고 C 주식회사에 공동사업을 제안하며 이 사건 대출약정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은 담보로 제공되는 오피스텔과 부지, 분양수익금 등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대출약정의 형식적인 주채무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E의 사내이사였던 피고 D은 C 주식회사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원금 72억 원이 전혀 변제되지 않자 원고 A조합은 미납 이자 3억 5백여만 원을 포함하여 원금 중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면서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D 모두에게 연대하여 원고 A조합에게 200,000,000원(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형식적인 주채무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대출약정서라는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뒤집기 어렵고 E과의 경제적 합의가 금융기관인 원고와의 법률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형식적인 채무 명의 대여를 통정했거나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D의 주장에 대해서는, D가 개인 자격으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했기 때문에 물상보증인인 E의 사내이사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새마을금고법 제28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D가 기업대출 경험이 없다는 점이나 원고 측 담당자의 발언만으로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착오, 민법 제110조 제1항의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D의 연대보증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