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군수 후보 I의 선거운동 관계자 H에게 사업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과 B는 공모하여 3천만 원을, 피고인 C는 5백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B와 C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들의 집행을 각 2년간 유예했습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군수 후보 I의 당선을 위해 피고인 A, B, C는 사업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I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던 H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하기로 계획했습니다. 2022년 5월 20일, 피고인 A은 3,000만 원의 현금을 준비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했고, B는 같은 날 H에게 "사무실 경비에 보태 쓰라"며 음료수 상자에 담긴 현금을 건네주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 C도 H을 만나 "요즘 선거 때문에 힘들지, 고생이 많다, 기름값하고 밥값 좀 써"라는 말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직접 건네주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드러나 피고인들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됨에도, 피고인들이 후보자의 당선 시 사업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불법 선거운동 자금을 제공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및 그 처벌.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B와 C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업상 이익을 위해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했으나, 초범이고 자금이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동시에 참작할 사유를 반영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매수 및 이해유도죄): 이 조항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총 3,50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등 제한):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실비, 자원봉사 보상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 또는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H에게 '사무실 경비에 보태 쓰라', '기름값하고 밥값 좀 써'라는 말과 함께 현금을 건네주었는데, 이는 모두 선거운동과 관련된 이익 제공에 해당합니다. 법은 이러한 행위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3,0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마련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나누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제공된 자금이 대부분 압수되어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사용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있거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적도록 고려한 조치입니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명목이 무엇이든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 수당, 식대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돈을 건네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통해 사업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이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금품이 실제로 선거에 사용되지 않고 압수되었다 하더라도 금품 제공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며, 다만 양형에 참작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이는 지역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금권선거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선거 관련 기부나 후원은 반드시 법이 정한 절차와 한도를 지켜야 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