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피고 D이 운전하는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원고 A의 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D과 피고 측 차량 소유자로 주장된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치료비, 차량 수리비, 대차비용,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으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의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청구는 인과관계 또는 소유권 입증 부족으로 기각되었지만, 원고 A의 대차비용과 원고 A, B의 위자료는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2020년 7월 15일 오후 6시경, 피고 D은 남원시 편도 2차로 도로의 제1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원고 A 운전의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고 D은 이 사고로 인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고 후 원고 A과 동승자 원고 B는 J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 A은 사고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 BMW 840d 차량을 25일간 대차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D과 피고 측 승용차의 소유자로 주장된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사고로 인한 치료비, 차량 수리비, 대차비용, 그리고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와 손해배상 범위, 특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대차비용, 위자료의 인정 여부 및 액수입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C가 피고 D 차량의 보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D 차량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아니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의 치료비 청구는 사고와 치료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기각되었고, 차량 수리비 청구는 원고 A이 차량 소유자가 아니어서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원고 A의 대차비용은 20일간 1일 44만원으로 계산된 8,800,000원이 인정되었고,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1,500,0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이 조항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차량 소유자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차량의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얻는 자(보유자)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C가 피고 D 차량의 보유자이므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C가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며 달리 보유자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 D은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원고들의 차량을 추돌하는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비 등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러한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1518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1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치료비에 대해 사고와 치료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해당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대차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 피해자가 사고로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다른 차량을 대차한 경우, 해당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해야 손해배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차의 필요성과 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참조). 법원은 원고 A의 대차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차 기간과 1일 대차 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대차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시(또는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므로,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그때부터 계산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09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순창군법원 20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대전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