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A라는 회사는 인공지능 컴퓨터 'CJ'를 이용해 비트코인 트레이딩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하며, 다단계 형태로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피고인 G, B, C는 이 회사에 가입하여 지점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들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이 비트코인으로 파나마 본사에 송금되고, 인공지능이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해 비싼 국가에 팔아 수익을 낸다고 속였습니다. 실제로는 CJ에 의한 거래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불분명했고, 사이트에서 보여주는 '달러'는 실제 가치가 없는 포인트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나누어 가지거나 사용했으며, 신규 투자자가 없으면 투자금 원금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A 사업의 불투명성과 비현실적인 수익 창출 방법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신규 투자자들의 돈을 본사로 보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조직적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 G는 징역 1년5년, 피고인 B와 C는 징역 1년15년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투자에 대한 세심한 조사 없이 투자한 점,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중 일부는 수익을 받아 큰 손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