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인공지능 컴퓨터를 이용한 비트코인 트레이딩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은 파나마 본사로 보내지지 않고, 실제 가치 없는 '포인트'를 현금처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조직 내 지점장으로서 수많은 피해자로부터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챘으며,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1년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라는 회사는 인공지능 컴퓨터 'CJ'을 이용한 비트코인 트레이딩으로 고액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광고하며 다단계 형태로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2017년 1월경부터 피고인 G, B, C는 각각 'A'의 <주소>, <주소>, <주소>지점장을 맡아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투자금을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 본사에 송금하면 인공지능 컴퓨터가 전 세계 7천여 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저가에 매수하여 고가에 매도하거나, 비트코인 가격이 높아지면 되팔아 고수익을 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1,000달러(약 130만 원)를 투자하면 여러 계정을 생성해주고, 일일수당(평균 5~10달러), 추천수당, 후원수당, 매트릭스수당 등을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계정의 '달러'를 '페이아웃'하여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A'가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인 고수익을 지급할 수 있을지 불분명했으며, 'A' 사이트의 '달러'는 가치 없는 '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2017년 7월경부터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O에 송금하지 않고, 지점 자체적으로 상위 투자자들의 포인트를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양도하고 그 투자금을 상위 투자자들이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개인코인 거래를 했습니다. 2017년 10월에는 핵심 인물 L이 구속되어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졌고, 2017년 12월부터는 '페이아웃'이 원활하지 않아 후순위 투자자가 계속 모집되지 않으면 원금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투자자들을 모집했고, 피고인 G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116회에 걸쳐 1,748,375,000원을, 피고인 B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690회에 걸쳐 4,484,661,800원을, 피고인 C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220회에 걸쳐 1,383,200,000원을 각각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재화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A' 사업이 사기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재화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로 특정된 사람들의 경우 실제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거래인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G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 중 별지4, 5, 6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검사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A' 사업의 불투명성, 비현실적인 수익 구조, 그리고 '포인트'의 무가치성 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투자자를 유치한 점, 2017년 7월 이후 본사 송금이 중단되고 페이아웃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의 '포인트' 매입 용도나 개인적 소비에 사용한 점 등을 들어 편취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지점장으로서 주도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고수익에 현혹되어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고,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편취액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무죄로 판단된 부분은 검사가 해당 송금인들을 직접 조사하여 피해 여부나 돈을 보낸 구체적인 경위를 입증하지 못했고, 일부 송금인들이 오히려 사기죄의 공범으로 인정되었거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들을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인공지능 컴퓨터를 이용한 고수익 비트코인 거래라는 허위 사실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행위가 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실제로 가치가 없는 '포인트'를 마치 현금처럼 지급될 것처럼 속인 것이 기망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업의 불법성과 사기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도 자신의 수익을 위해 투자자들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하여 편취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 제한)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 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고인들은 'A' 상품 판매를 가장하여 실제로는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의 금전 거래만을 했습니다. 이는 재화의 실질적인 거래 없이 금전 수수를 목적으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해당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A' 사업을 운영하던 L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사기 및 불법 다단계 행위를 실행했으며, 각자의 역할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의 경우)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송금인들이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송금인들이 공범 관계에 있었거나 단순한 '포인트'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검사가 이들을 피해자로 특정하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하며 원금까지 안전하다고 강조하는 투자 상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비현실적인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는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인 이른바 '폰지 사기'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업 모델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그 구조가 지속 가능한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 용어를 사용하여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히 첨단 기술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기술의 실체와 실제 사업 운영 방식, 투명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익이 '포인트'나 '사이버 머니'와 같은 형태로 지급되다가 실제 현금으로 인출(페이아웃)이 어려워지는 상황은 사기성 투자 사기의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투자 전에 현금 인출의 용이성과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 지인이나 친척의 소개로 투자를 권유받는 경우,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사업 내용을 검토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하위 투자자 유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불법 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