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가 피고 종친회를 상대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회장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던 중 원고가 사망하게 되었고, 법원은 원고의 종친회 종원으로서의 지위가 상속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라고 보아 이 사건 소송이 원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종친회가 2020년 11월 28일 개최한 임시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C를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종친회의 내부 의사결정에 대한 법적 다툼으로 시작되었으나, 소송 진행 중 원고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그 향방이 결정되었습니다.
단체 구성원인 원고가 그 지위에 기초하여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을 때, 원고의 단체 구성원 지위가 상속되는 일신전속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소송이 계속될 수 있는지 아니면 종료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년 9월 17일에 사망하였고, 원고의 피고 종중에 대한 종원으로서의 지위는 특정 개인에게만 귀속되는 권리인 일신전속권에 해당하여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중단됨이 없이 종료되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소송은 2021년 9월 17일 원고 A의 사망으로 인해 법적으로 종료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소송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단체의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이 그 지위에 근거하여 단체를 상대로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를 따랐습니다. 대법원 판례(2004. 4. 27. 선고 2003다64381 판결 등)에 따르면, '단체의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소송수계의 여지가 없으므로, 위 소송은 본인의 사망으로 중단됨이 없이 그대로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신전속권'이란 특정 개인에게만 귀속되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종중의 종원 지위는 개인의 혈통에 기반한 특별한 지위로 보아 일신전속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것이며, 이는 민법상 상속의 일반 원칙이 모든 권리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종중이나 종친회 등 단체의 총회 결의 무효 확인과 같이 개인의 특정 지위(예: 종원 지위)에 기반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송 당사자의 사망 시 소송의 운명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일신전속권에 해당하는 권리는 상속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망 시 소송이 자동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소송을 고려한다면, 해당 권리가 상속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사망 시 소송을 이어갈 다른 방법이 있는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그 지위가 상속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소송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리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