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E가 사망한 후 그의 가족들이 상속을 포기했고, E의 채권자인 피고가 E의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E의 가족들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E의 재산은 F가 상속받았고, F 사망 후 그의 다른 자녀들도 상속을 포기하여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소유인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승계집행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E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M이 원고를 포함한 최종 상속인을 대표하여 재산 관리와 채무 변제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M을 상대로 한 판결은 원고에게도 효력이 있으며, 피고는 원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강제집행 배제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대전지방법원 2022
서울고등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