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2019년 12월 29일 새벽 군산시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D의 손을 만지고 무릎에 앉히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29일 새벽 2시 30분경 피고인 A는 군산시 B에 위치한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의 손을 만지며 깍지를 끼고, 피해자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무릎에 앉히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했으나, 피해자 D와 목격자 E의 법정 진술 및 관련 증거들을 통해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자신의 무릎에 앉히는 등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관련 증거를 통해 범죄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공개 명령,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추행을 시도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지거나 자신의 무릎에 앉힌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한 추행으로 인정되어 본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추행 정도, 동종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보호관찰과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피고인 역시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제): 이 법 조항들은 성폭력범죄자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재범 위험성 및 피고인의 불이익 등 특별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명령들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겪었을 경우 즉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사건 당시의 상황, 가해자의 행동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은 성범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하더라도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인정된다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히 채택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행동이라 할지라도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증거가 충분하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특히 상대를 끌어당겨 무릎에 앉히는 등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침해하는 중대한 추행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은 사안의 경중이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